공존의 삶/멸종위기 동물

<멸종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멸종위기동물 식물(۶•̀ᴗ•́)

☆Q|☞㉾㉿㏘sign☆ 2021. 4. 22.

켜야리가물

 

반갑지요, 대구환경이야기 여러분!금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에 대한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먼저 CITES란,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in Endangered Species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자로,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국제협약을 말해요.무질서한 포획·채취를 억제하기 위해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로전 세계 183개국이 맺은 약속이죠.

'멸종위기종 보호'가 금일의 제목인데요,CITES종에 해당하는 동·식물은왜 보호해야만 하게되는 걸까요?생태계를 유지하는 생물종 1개 종이 사라지면그와 연관된 다른 동·식물도 사라지고,결국엔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 생명체의 존속에위협이 되기 때문이랍니다.실제 사례로 한 마리의 앵무새를우리나라에 밀반입하기 위해19마리의 앵무새가 죽어간다고 해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중 애완용으로 기를 수 있는 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Ⅰ급 종은 학술·연구 취지 거래 가능, Ⅱ,Ⅲ급 종은 환경부 신고 후 상업 취지의 거래가 가능해요.  즉 개인이 사육할 수 있는 종은 Ⅱ,Ⅲ급 종에 해당하는 앵무새와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이죠.  Ⅰ급에 해당하는 수 많은 동물과 Ⅱ,Ⅲ급에 해당하는 포유류와조류(앵무새 제외)는 개인이 사육할 수 없답니다.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이를 꼭 기억해두고 지켜야 하겠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을소유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 환경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요. 이와 관련된 CITES종 관련 상담처,포상제도의 상세한 내용을아래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야생생물은 우리의 호기심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인사드리겠어요.!■ 신고 대상-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 2급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한 자■ 신고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신고 수단 : 국민신문고, 일반전화, FAX, 우편, internet 또한는 손수 방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밀수·밀반출 등의 불법행위를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신고 포상금 지급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법원 확정판결 날로부터 2월 이내 포상금 지급, 1인당 연 1천만 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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